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시행사(사업 주체)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탁회사가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기고(신탁), 신탁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분양까지 맡는 방식을 "분양형 신탁계약"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이렇게 신탁회사가 분양을 했다가 신탁계약이 끝나면, 분양 관련 책임도 끝나는 걸까요?수탁자인 신탁회사는 하자보수나 분양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련 법적 쟁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분양형 신탁계약이란?✅ 분양형 신탁계약이란?✔️ 시행사(건설회사나 투자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기고(신탁)✔️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식👉 즉, "명의는 신탁회사지만, 실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