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어디까지? 개정 집합건물법으로 본 쟁점 정리!

수리우스 2025. 4.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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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쟁점과 해석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과연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요? 특히 2013년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 이후의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해진 법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개정 집합건물법이란?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법률 제11555호)은 분양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규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해, 시행 시점과 분양 시점 간의 복잡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적용법은?

문제는 법 시행 전에 임대되었지만,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부터 임대된 E임대아파트가 2015년 분양전환되었다면, 이 아파트는 과연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개정 후 법이 적용될까요?

이 문제는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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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의 의미는 단순 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분양을 정의합니다. 한편,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분양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분양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 하자담보책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 시점은 개정 전이더라도 분양전환이 개정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개정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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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은 이미 임대 초기의 시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은 그로부터 수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구분소유자(분양받은 사람)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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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인가, 소멸시효인가?

하자보수청구권을 제척기간으로 볼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권리 소멸과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F아파트는 2010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2013년에 입주를 시작해, 2018년에 분양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는 이미 8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셈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하자를 발견하고도 청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임대기간 동안 이미 감가상각을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책임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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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요약

  1. 분양의 시점: 임대 시점이 아니라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갈림.
  2.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법: 분양전환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 가능.
  3. 하자청구권의 기산점: 전유는 인도일, 공용은 사용승인일.
  4. 제척기간 논란: 하자보수청구권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성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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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현재까지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하자담보책임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실무상 혼란도 여전합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조건 및 분양 일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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