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졸업생은 직무관련성 소멸 → 스승의날 선물 원칙적으로 가능 (5만 원 이하 기준)✔ 재학 중 학생·학부모는 금액 불문 모든 선물 불가 (학생 대표 공개 카네이션만 허용)✔ 선물보다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 한 통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다스승의 날이 되면 문득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쯤은 있다. 중학교 때 수학 포기할 뻔했는데 잡아준 담임 선생님, 혹은 대학원 지도교수님.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선물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그냥 넘어간 적 없는지. 근데 사실 졸업생과 재학생 기준은 꽤 다르다. 오늘 그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다.재학생 vs 졸업생,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핵심은 '직무관련성'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선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