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분양 아파트를 팔았는데 하자 발생? 하자담보추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수리우스 2025. 4.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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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에 대해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전체 개요

  • 아파트 분양 후 양도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있을까요?
  • 실제 사례에서는 양수인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일이 많지만,
  • 법적으로는 하자담보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최초 분양자에게 있으며,
  • 이 글에서는 그 귀속 주체와 소송 실무에서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 하자담보추급권이란 무엇인가?

하자담보추급권은 시공자가 시공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공동주택 등에서 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자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권리는 누가?

문제는 분양자가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양수인은 당연히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싶어하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는 여전히 원분양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양도 약정 없이 권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하자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원분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확보
  • 분양계약서 내에 하자담보청구권의 이전에 관한 특약사항 확인
  • 공동명의로 된 경우 각 명의자의 동의 확보

이런 절차 없이 청구하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분쟁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했고, 양수인 B씨가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담보추급권은 분양자 A씨에게 있고, B씨는 적법한 권리 이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및 실전 팁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이전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원분양자에게 귀속되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려는 양수인은 권리 이전 입증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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