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의 승패는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인의 선정부터 감정서 분석, 보완까지 모든 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로 인해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소송)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감정, 왜 그렇게 중요할까?
건설소송은 대부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추가공사 여부, 시공 부실 여부, 공사금액 정당성 등을 일반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로 벽체가 늘어났으니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은, 감정인이 확인하고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판단한 뒤 인정됩니다.
🧑🏫 감정인은 어떻게 선정되나?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감정인)가 수행합니다. 감정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인 선정 절차
- 당사자가 감정 신청
- 법원이 대법원 예규에 따라 후보자 3명 선정
- 당사자 의견 수렴 후 최종 1인 지정
- 소액 사건일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감정인 지정하기도 함
📌 이 단계에서 감정인의 전문 분야, 경력, 감정 사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부적절하다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 감정인의 자격, 분야별로 다르다!
건설분야 감정인은 대부분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입니다.
- 건축사: 설계와 공사 감리 전문가
- 건축시공기술사: 공사 품질, 시공절차 평가
- 건축구조기술사/토목기술사: 구조안전 및 하자 원인 판단
예시별 적합 감정인:
- 공사금액/기성고 분쟁 → 건축사, 시공기술사
- 시공 품질/구조 안전 →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사건 유형에 따라 감정인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기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감정인이 지정되면 법원은 감정료를 예납하게 한 뒤 ‘감정기일’을 정합니다. 이 감정기일은 감정 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기일 준비 팁:
- ✅ 당사자 간 쟁점 범위 합의
- ✅ 감정기준(계약서, 설계도, 내역서 등) 명확히 지정
- ✅ 감정인에게 질의할 내용 정리
- ✅ 감정의 목적, 분쟁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
📌 감정기일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인이 이해를 잘못하면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 감정서가 나왔다면, 끝이 아니다!
감정인은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후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감정서가 사실상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감정서에 오류, 누락, 왜곡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점검:
- 감정 내역 중 물량, 단가, 범위 등의 오류 확인
- 누락된 항목,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 감정서 해석이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 필수
🛠️ 감정보완신청으로 방향 전환 가능!
감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보완신청을 통해 감정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감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감정보완신청 예시:
- 감정인이 계약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경우
- 특정 항목을 감정에서 누락한 경우
- 감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설정된 경우
📌 감정서가 나온 뒤 “그대로 판결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완신청을 통해 감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결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핵심 증거입니다. 감정인의 선정부터 감정기일, 감정서 분석, 감정보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더라도, 감정을 잘 준비하면 승소할 수 있고
계약서가 잘 되어 있어도, 감정 대응을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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