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립션
추가공사대금은 건설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약정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에서의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전체 개요
- 건축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 문제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 특히 구두 약정이나 설계변경 등이 얽혀 있다면 법적 판단도 까다로워지죠.
- 민간·정부 표준도급계약서 및 실정보고 절차를 통해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추가공사 약정의 유무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왜 추가공사대금은 분쟁이 많은가?
건설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추가공사대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자는 “공사 잔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하자보수비 + 지연손해금”을 반박합니다.
그중에서도 추가공사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이 어려워 많은 분쟁이 발생하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거나, 묵시적 동의만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추가공사의 사유와 약정 방법
민법상, 도급인이 추가공사에 동의해야 시공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대금청구는 어렵습니다.
📌 표준도급계약서 기준으로는...
- 민간: 제19~21조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 정부: 제19~23조 (보다 세부적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공자는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발주자는 7~14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문서화해 두면 추후 분쟁에서 입증에 유리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 분쟁으로 갔을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계약 목적과 공사의 성격
- 추가공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동의 존재
- 물량내역서와의 비교
- 시공자가 투입한 비용 비중
- 현장에 도급인이 있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C시공사는 D발주자 요청으로 현장 구조를 일부 변경했지만,
서면 약정 없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발주자는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며 대금을 거절했고,
법원은 도면, 메신저 기록, 구조 변경 필요성 등을 근거로 묵시적 추가공사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 실무에서의 대처 전략
-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하게 구두로 진행되었다면, 관련 자료(사진, 도면, 문자 등) 확보가 필수입니다.
- 시공자는 공사일지, 실정보고서 등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감정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짠다면,
입증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 요소를 법정에서 명확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실전 팁
추가공사대금은 단순히 공사를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서면화하거나,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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