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간접공사비, 대법원이 방향을 정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수리우스 2025. 4.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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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대법원은 “기성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해야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차수계약 단계별로 간접비 포함 및 사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간접공사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소송들의 향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리던 판단에 사실상 기준안이 제시된 셈인데요.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와 함께, 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간접공사비란?

간접공사비는 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장비 유지비, 간접노무비 등 공사 직접비 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간접비도 증가하지만,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총괄계약 vs 차수별 계약 중 어느 쪽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정리: 총괄계약이냐, 차수계약이냐?

장기계속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1. 최초 계약 시 총공사금액 및 전체 준공기간 기재
  2. 이후 차수별 계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사 수행
  3.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차수 계약의 기한만 연장하여 재계약

여기서 문제는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전체 공사 기준(총괄계약)으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총 5차로 나뉜 공사 중 4차 계약까지 완료한 뒤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전체 계약 기준으로 간접비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는 차수별 기성대가 수령 이후였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요약

대법원의 판단:

  •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했다면 총괄계약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계약은 단지 차수계약의 기본 정보 제공 목적일 뿐
    2. 국가는 차수계약 기준으로 예산 편성, 기성대가 이후 조정은 예산 혼란 초래
    3. 시간 지나 발생한 간접비 청구는 입증 곤란 및 법적 분쟁 야기

📌 즉, 기성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간접비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 판례에 대한 실무적 의견

대법원의 입장은 실무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일부 논리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실제로는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한 추가 차수계약 체결이 일반적이므로, ‘총괄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
  • 예산 및 행정 효율만을 중시한 나머지, 계약 실체보다는 형식적 구조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로 실무 기준이 정립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의 대응 전략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차수계약 체결 시, 간접비 포함 증액 요청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차수 계약금액에 간접비 항목 명확히 포함하도록 요청

2️⃣ 기성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 국가계약법상 사전 조정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간접비가 인정됨
  • 기성금 수령 전에 서면 신청 및 입증자료 제출 필수

3️⃣ 사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 판례상 기성대가 이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계약서상 조항, 입증자료 사전 확보 필요

✅ 결론: “간접비, 사전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간접비 청구에 있어 실질적인 경고등을 켜준 셈입니다. 시공사가 아무리 많은 간접비를 지출했더라도, 정해진 절차 없이 뒤늦게 청구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매 차수별 계약 체결 시 예산 계획, 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등을 꼼꼼히 반영해야 하며, 공사기간 변경 시 선조정 신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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