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대법원은 “기성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해야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차수계약 단계별로 간접비 포함 및 사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간접공사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소송들의 향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리던 판단에 사실상 기준안이 제시된 셈인데요.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와 함께, 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간접공사비란?
간접공사비는 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장비 유지비, 간접노무비 등 공사 직접비 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간접비도 증가하지만,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총괄계약 vs 차수별 계약 중 어느 쪽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정리: 총괄계약이냐, 차수계약이냐?
장기계속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 최초 계약 시 총공사금액 및 전체 준공기간 기재
- 이후 차수별 계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사 수행
-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차수 계약의 기한만 연장하여 재계약
여기서 문제는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전체 공사 기준(총괄계약)으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총 5차로 나뉜 공사 중 4차 계약까지 완료한 뒤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전체 계약 기준으로 간접비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는 차수별 기성대가 수령 이후였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요약
대법원의 판단:
- 차수별 준공 대가를 수령했다면 총괄계약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계약은 단지 차수계약의 기본 정보 제공 목적일 뿐
- 국가는 차수계약 기준으로 예산 편성, 기성대가 이후 조정은 예산 혼란 초래
- 시간 지나 발생한 간접비 청구는 입증 곤란 및 법적 분쟁 야기
📌 즉, 기성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간접비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 판례에 대한 실무적 의견
대법원의 입장은 실무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일부 논리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실제로는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한 추가 차수계약 체결이 일반적이므로, ‘총괄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
- 예산 및 행정 효율만을 중시한 나머지, 계약 실체보다는 형식적 구조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로 실무 기준이 정립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의 대응 전략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공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차수계약 체결 시, 간접비 포함 증액 요청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차수 계약금액에 간접비 항목 명확히 포함하도록 요청
2️⃣ 기성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 국가계약법상 사전 조정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간접비가 인정됨
- 기성금 수령 전에 서면 신청 및 입증자료 제출 필수
3️⃣ 사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 판례상 기성대가 이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계약서상 조항, 입증자료 사전 확보 필요
✅ 결론: “간접비, 사전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간접비 청구에 있어 실질적인 경고등을 켜준 셈입니다. 시공사가 아무리 많은 간접비를 지출했더라도, 정해진 절차 없이 뒤늦게 청구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매 차수별 계약 체결 시 예산 계획, 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등을 꼼꼼히 반영해야 하며, 공사기간 변경 시 선조정 신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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