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법령 위반 = 하자일까? 판례로 살펴보는 법령 위반 하자의 판단 기준

수리우스 2025. 4.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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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공동주택 시공 시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항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판례를 통해 ‘법령 위반 하자’의 요건을 명확히 살펴봅니다.

📝 전체 개요

  • 공동주택에서 시공 상태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통상 법령은 건축물의 최소 기준이므로 위반 시 하자라 보는 경향이 있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기능상·안전상 장애가 없는 경우, 또는 법령이 권고사항일 경우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점자블록 등 다양한 판례에서 이러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이 글에서는 법령 위반 하자의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법령 위반 하자란?

공동주택 시행자가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되었음에도, 해당 설계나 시공이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경우, 이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통상 법령은 건축물의 성상에 관한 최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조건 하자가 아닌 경우는?

다만, 법령 위반이라고 해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의 목적이 입주민 개인의 이익 보호가 아닌 경우
  • 위반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법령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경우

🅿️ 주차장 관련 판례로 보는 기준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시공은 그보다 짧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바닥에 카스토퍼가 부착돼 있고, 뒤쪽 오픈트렌치로 인해 차량 주차에 큰 불편이 없으며, 기능상·안전상 장애가 없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실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하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점자블록 미설치, 법령 위반일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은 점자블록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니며, 하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결론 및 대응 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법령 위반이니 하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의무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상·안전상·미관상 하자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무조건 소송에 나서기보다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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