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속 부당특약, 법으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불공정 조항을 가려내고, 수급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당연하듯 포함되는 여러 조항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부당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3년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계약조건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부당특약, 왜 문제인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발주처)는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이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항들이 바로 ‘부당특약’입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불공정 거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A건설사는 B전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을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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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판단기준 5가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특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협의 과정 여부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했는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건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2️⃣ 정보 제공의 충실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도면, 규격서, 수량, 공법 등
3️⃣ 거래 관행 위배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 거래 관행에 위배되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4️⃣ 법령 취지 위배 여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입법 취지에 맞는 조항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5️⃣ 수급사업자 불이익의 정도
수급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리스크, 제한의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에 없는 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부당특약으로 자주 지적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에 없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서면)에는 부속서류도 포함되며, 이는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C전기회사는 ERP시스템에 등록된 작업 내역에 대해 별도 서명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문서가 계약 시 공유된 공식 자료라면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의 경우는?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계약 시스템(ERP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포함된 부속서류가 수급사업자가 열람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었다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할 점은 단순히 ERP에 등록만 해놓고 수급업체에게 내용을 명확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부당특약 예시
- 계약서에 없는 작업을 지시하고 비용은 수급업체에 부담
-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등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추가사항 요구
- 기타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이러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하도급계약은 단순한 거래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특히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면, 향후 분쟁에서 원사업자 측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도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전자계약의 경우에도 명확한 정보 제공과 서면화가 필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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