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누수, 시행자와 시공자의 책임 다툼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 전략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 가장 민감한 하자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클러 누수입니다. 수분양자, 시행자, 시공자 사이에 얽힌 책임 관계가 복잡해서 법적 다툼으로 자주 번지곤 하는데요. 특히 하자의 원인이 '설계'인지 '시공'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리기 때문에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스프링클러 누수,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최근 하자소송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결에서는 새로운 보수공법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전체 배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수 비용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서 15가구 중 2가구에서 스프링클러 누수가 발생했다면, 전체 세대를 철거 재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수억 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큰 쟁점이 되는 것이죠.
👷 설계 잘못 vs 시공 부실? 책임 소재 다툼의 본질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의 원인이 설계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잘못인지에 따라 책임자는 달라집니다. 설계 문제가 있다면 시행자(보통 분양자)가 책임을 지고, 시공의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분양자(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양자 사이의 소송에서 시행자와 시공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툴 경우,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시행자 vs 시공자, 내부 다툼은 내부에서만!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 다툼은 구상금 소송을 통해 따로 진행해야지, 수분양자와의 하자소송에서 서로 분열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행자와 시공자가 법정에서 서로 "네가 책임자다!"라며 다투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하자가 존재함이 쉽게 입증되어 보수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책임 문제를 외부 소송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원고의 입증을 도와주는 셈이 되며,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접근입니다.
🧑⚖️ 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보조참가와 참가적 효력
시공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하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후 참여하는 경우, 그 참가적 효력은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에만 미칩니다. 그런데 설계냐 시공이냐를 따지는 문제는 공동이익이 아니라 상반된 이익이므로, 참가적 효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보조참가의 의미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자 존재를 자인하는 모순된 태도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 전략은? 하자 부존재 주장 + 새로운 보수공법 활용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시행자와 시공자가 협력하여 ‘공통하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전체 배관 철거가 아닌 대체 보수공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에어샌딩+에폭시 보수공법: 배관 내면을 샌딩 처리한 후 에폭시로 코팅
- 용존산소 제거공법: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여 부식을 방지
- 예방적 보수공법: 누수가 없는 세대는 보수 없이 유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원고의 일괄 보수 주장에 맞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결론: 협력이 핵심이다
스프링클러 누수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하자지만, 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내부 책임 문제는 별도의 구상 소송으로 정리하고,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자체의 부존재 또는 제한적 책임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일치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스프링클러 누수 관련 소송에서는 시행자와 시공자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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