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쟁점과 해석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과연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요? 특히 2013년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 이후의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해진 법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개정 집합건물법이란?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법률 제11555호)은 분양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규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하지만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해, 시행 시점과 분양 시점 간의 복잡한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