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 대법원이 말하는 결정적 기준!

수리우스 2025. 4.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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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가 공사를 도급받고 하도급만 해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실질 시공 여부보다 전체 행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시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매우 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을 진행한 무등록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건설업계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등록 없이도 하도급이 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기본 전제: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등록업자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후 다른 등록업체에 전부 넘기는 ‘재하도급’ 형태로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2억 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1억 8천만 원에 B업체에게 넘긴 뒤, 현장 관리는 자신이 맡았다면, 과연 A업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 원심 판단: “직접 시공하지 않았으니 무죄!”

실제로 위 사례에서 원심 재판부는 A업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업체는 공사를 도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 공사 전체를 등록업체인 B업체에 넘겼다
  • 따라서 A업체는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로 보기 어렵다

이 판단에 따르면, 시공하지 않으면 등록할 필요도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 대법원 판단: “직접 하든 말든, 하도급도 시공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153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 시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업으로 삼는 것 전체를 의미함
  • 즉, 하도급을 통한 시공도 포함됨

2️⃣ 등록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 필요

  • 건설업 등록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국민 안전 보호가 목적
  •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넘기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음

3️⃣ 도급·하도급 여부 무관하게 실질 행위 기준으로 판단

  •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을 통해 설계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는 모든 행위
  • 따라서 하도급도 '시공행위'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는 불법

📌 요약하면, 무등록업체가 도급을 받은 뒤 하도급만 했더라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이 판례의 핵심은 건설업 등록 의무를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본 것에 있습니다. 즉, 이름만 올려놓고,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무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원도급자
  • ✅ 무등록업자에게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등록업체

따라서 건설업체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자와의 거래는 어떤 방식이든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주의할 실무 포인트

✅ 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증’ 확인은 필수!

  •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불충분
  • 국토부 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청을 통해 확인 가능

✅ 무등록자와의 계약은 서면 증거를 남기지 마라!

  •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거래 흔적 자체가 법적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중간 재하도급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

  • 등록된 업체라고 해도 무등록자로부터 수급받은 경우 처벌 가능성 있음

✅ 결론: “시공 안 했어요”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건설업 등록의무를 실질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장 도급이나 중간 브로커식 재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라는 말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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