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규제하는 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즉,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대표적인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수의계약 시 부당한 대금 결정
(제4조 제2항 제6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으로 계약하는 경우
🔹 예시:
A 건설사가 B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명목상 10억 원이 필요한데도 8억 원만 지급하기로 협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삭감했다면 하도급법 위반! 🚨
✅ 2. 경쟁입찰 시 부당한 대금 결정
(제4조 제2항 제7호)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진행한 후,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 예시:
C 건설사가 하도급업체 5곳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D 업체가 5억 원으로 최저가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강요한 경우.
👉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 🚨
⚖️ 대법원 판례: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규제하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하도급대금 결정 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사례:
E 건설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바로 선정하지 않고,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강요하여 결국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결! 🚨
🎯 결론: 하도급대금 결정 시 주의할 점
많은 원사업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강제로 낮추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하도급대금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가?
✔️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는가?
✔️ 수의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삭감하지 않았는가?
✔️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했는가?
💡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위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하도급거래는 건설업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라면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도급업체라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야말로 모든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 연관 키워드
#하도급법 #부당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계약 #대법원판례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02-523-3200
법무법인화인
국내 최고의 독보적 건설분쟁 전문로펌
xn--v92b7yba262ia739t.com
'건설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5.03.13 |
---|---|
🏗️ 시행사를 따로 두고 건설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 (1) | 2025.03.11 |
🏗️ 시공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0) | 2025.03.07 |
🔥 방화문 성능 하자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5.03.06 |
🔍 장기계속계약의 간접비 조정신청, 언제 해야 할까?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