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자보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내리면, 사업 주체(시공사, 시행사)는 보통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판정에 불만이 있거나, 하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번 글에서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하자보수 판정 후 과태료 부과 과정
건축물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하자보수 판정을 내립니다.
✅ 과정 요약
1️⃣ 하자심사 판정: 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내리고 60일 이내 보수를 명령
2️⃣ 재심의 신청 가능: 사업 주체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3️⃣ 재심의 기각 시: 여전히 보수 명령이 유지됨
4️⃣ 보수 불이행 시: 사업 주체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 하자 판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필요하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만약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불복 절차
1️⃣ 과태료 통지서 수령
2️⃣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3️⃣ 이의신청 시 과태료 처분 무효
4️⃣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 진행
📌 즉,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처분이 바로 무효화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은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보통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약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 진행 절차
1️⃣ 행정청의 기록 검토 후, 법원에서 약식 결정
2️⃣ 판결에 불복 시 1주일 내 이의신청 가능
3️⃣ 이의신청 시 정식 재판으로 진행
📌 이 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항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과태료 부과 취소 성공 사례
과거 한 건설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시공사 A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사항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음.
- 이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시공사 A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함.
✅ 법적 대응 전략
1️⃣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은 시행사의 대리 요청이 아니라는 점 강조
2️⃣ 별도로 입주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음
3️⃣ 해당 판결을 법원에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성공
📌 즉, 법원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는다면, 과태료 처분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하자보수 과태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하자심사 판정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60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 필요하면 입주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 무작정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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