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공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 공제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공제, 왜 중요한가?
하자소송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
1️⃣ 아파트 시행자는 분양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2️⃣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따라서 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음
즉, 시공사는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 현재 법원의 태도
- 다수의 판례에서 시공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인정
-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10/11만 인정
(예: 하자보수비가 1억 원이라면, 9,090만 원만 보상)
📌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공급
-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 공급
즉, 소송 대상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면제되므로 시공자의 공제 주장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해야 할 일
✅ 1.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확인
- 시행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검토
-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검토
✅ 2.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확인
- 85㎡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이 실익이 낮음
- 85㎡ 초과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을 적극 주장
✅ 3. 법원에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제기
-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결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무조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공사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공제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결국, 소송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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