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간접비 증액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간접비 조정 신청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조정 신청 시점을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계약 기준으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이면 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공사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청구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16669 판결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이므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되므로,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성을 가진다.
- 연차별 계약이므로 하나의 계약이 끝나면 독립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함.
2️⃣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기성대가(이미 지급된 금액)는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조정 대상이 아님.
3️⃣ 나중에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차수별 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각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접비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전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나11261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657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20183 판결
즉, 이 판례들은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미리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는 판례
반면, 총괄 계약을 기준으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만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총괄계약도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이지만, 당사자 간의 총괄계약 자체가 전체 공사계약을 아우르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봄.
2️⃣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없더라도, 총괄계약의 연장은 가능하다.
- 차수별 계약이 따로 연장되지 않더라도, 총괄계약을 통해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014다235189로 계류 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분쟁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조정 신청, 언제 해야 할까?
현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선택: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미리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 두는 것!
- 만약 후에 법원이 총괄계약 기준을 인정하더라도, 차수별 신청을 해두면 문제가 없으므로 가장 신중한 접근 방식.
✅ 간접비 청구 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
- 간접비 증액분이 적정한지
- 증액된 공사비가 이미 변경계약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신중한 검토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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