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개정집합건물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

수리우스 2025. 3.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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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중 2016년 8월 11일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개정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별도로 규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개정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정집합건물법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쟁점

기존의 집합건물법과 달리, 개정된 법에서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기존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하자가 발생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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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집합건물법과 법원의 입장

현재 개정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령 해석을 통해 그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제9조에서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를 준용하되, 제671조(담보책임기간)는 제외
    • 이는 기존의 하자발생기간 개념을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제9조의2에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
    • 이 문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정비
    •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존 주택법이 아닌 개정집합건물법에 따르도록 조정했습니다.
    • 이는 법적 책임이 보다 엄격한 시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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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문구와 해석을 종합해보면, 개정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하자발생기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없으므로, 앞으로의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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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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