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시행사(사업 주체)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탁회사가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기고(신탁), 신탁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분양까지 맡는 방식을 "분양형 신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
이렇게 신탁회사가 분양을 했다가 신탁계약이 끝나면, 분양 관련 책임도 끝나는 걸까요?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하자보수나 분양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련 법적 쟁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 1. 분양형 신탁계약이란?
✅ 분양형 신탁계약이란?
✔️ 시행사(건설회사나 투자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기고(신탁)
✔️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방식
👉 즉, "명의는 신탁회사지만, 실제 사업 주체는 시행사"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분양형 신탁계약의 장점은?
✅ 신탁회사가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 시행사(건설사) 대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므로, 믿을 수 있다.
✅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 위험이 적다.
하지만 분양형 신탁계약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질까? 🤔
⚖️ 2. 신탁계약이 끝나면, 신탁회사의 책임도 끝날까?
✅ 보통 신탁계약이 끝나면, 신탁회사는 분양 업무에서 손을 뗍니다.
✅ 대신, 신탁회사는 **위탁자(시행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 이렇게 계약이 끝나는 과정을 **"포괄적 승계"**라고 합니다.
📌 포괄적 승계란?
👉 신탁계약이 끝나면, 분양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시행사(위탁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즉,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분양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3.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로 분양계약서를 보면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시행사(위탁자)에게 넘어간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즉, 신탁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이는 약관상 불공정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즉, 신탁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행사가 책임을 승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 4. 하자보수 및 분양계약상 책임, 누가 지는 걸까?
🚧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 신탁회사가 분양자 역할
✅ 신탁계약이 끝난 후 → 시행사(위탁자)가 모든 책임 승계
📌 즉, 신탁계약이 끝나면 신탁회사는 더 이상 하자보수나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것이 "포괄적 승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 신탁회사가 직접 건설한 것이 아니므로, 분양 후 하자 책임은 결국 시행사에게 간다.
✅ 5. 결론 – 신탁회사는 분양 책임을 질까?
📌 1) 신탁회사는 단순히 명의를 맡아 관리하는 역할
📌 2) 신탁계약이 끝나면, 모든 책임은 시행사(위탁자)에게 포괄 승계
📌 3) 따라서, 신탁회사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즉,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가 모든 분양 책임을 진다!
📌 마무리
🏗️ 분양형 신탁계약은 안전한 부동산 분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는 시행사를 대신해 관리·분양만 담당하는 역할이므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형 신탁계약의 핵심 정리
✅ 신탁회사는 명의 관리 및 분양 역할을 수행한다.
✅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책임은 시행사(위탁자)에게 넘어간다.
✅ 따라서, 신탁회사는 하자보수 및 분양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 주체가 신탁회사인지, 시행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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