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서 정한 두께보다 얇게 시공된 경우, 이를 두께 부족 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마감재)
✔️ 벽타일 뒤채움
✔️ 노출 우레탄 방수
✔️ 액체 방수
이런 마감재가 설계 기준보다 얇게 시공되었다면, 건설사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수비를 계산할 때 ‘인건비(노무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입니다.
과연, 두께 부족 보수를 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두께 부족 하자 보수비, 어떻게 산정할까?
법원 감정에서는 보통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노무비)까지 포함해서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맞는 방식일까요?
건설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건설표준품셈’ 에 따르면, 두께 부족 하자의 보수비를 계산할 때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2. 두께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모든 하자가 법적으로 보수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건물의 기능이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보수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67조
- 하자가 심각하지 않다면, 하자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대신,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가치 하락(교환가치 차액)에 대한 배상만 가능
즉, 두께 부족이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수비’가 아닌 ‘가치 하락분(교환가치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환가치 차액, 인건비 포함해야 할까?
그렇다면 하자 보수비를 계산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 결론: 두께 부족으로 절감된 비용은 ‘재료비 차액’이 핵심!
시멘트 모르타르나 방수 공사는 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 즉, 설계된 면적을 다 시공했다면 인건비는 이미 다 투입된 것입니다.
✔️ 두께가 얇다고 해서 별도로 인건비가 절감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부족한 두께를 보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 – 인건비 포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두께 부족 하자의 보수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설 기준(건설표준품셈)에 따르면, 두께와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두께 부족 하자 감정이 있을 경우, ‘인건비 제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수비를 청구할 때 꼭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료비 차액만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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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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