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 하자인가요?

수리우스 2025. 2.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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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짓다 보면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관통부) 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막는 작업을 ‘사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배관 관통부 사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감정(법원에서 전문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하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가 맞을까요? 🤔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배관 관통부 사춤이란?

집 안에는 물이 흐르는 배관, 전기가 지나가는 배선관 같은 여러 가지 설비가 지나갑니다. 이 배관이나 배선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때 구멍(관통부) 이 생깁니다.

이때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구멍을 막아 불이 쉽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사춤’ 이라고 합니다.

사춤의 목적:
✔️ 불이 번지는 걸 막는다 (방화 기능🔥)
✔️ 소음이나 냄새가 새는 걸 막는다 (차단 기능🛑)
✔️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든다 (보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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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란이 되는 문제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들은 "배관 관통부 사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 아래쪽은 막혀 있지만, 위쪽은 막혀 있지 않은 경우
✔️ 위쪽도 완전히 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이런 이유로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꼭 막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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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인 기준은?

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규인 「건축물의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 기준 (제14조 ②항)
"배관이 지나가면서 생긴 틈은 내화(불에 타지 않는) 성능이 있는 재료 로 막아야 한다."

즉, 방화 기능이 있는 재료로 메우기만 하면 된다 는 뜻이지, 구멍의 위아래를 전부 막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을 매층(각 층마다) 방화구획으로 막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을 위아래 모두 막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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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 하자가 아니다!

📌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위아래를 모두 막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방화 기능이 있는 재료로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건설교통부에서도 꼭 막을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일까요?

👉 아닙니다! 🚫

법적으로 ‘반드시 상부까지 다 막아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관 아래쪽만 막혀 있고 위쪽이 비어 있다고 해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에서는 여전히 이를 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이 걸릴 경우 대비해 건설사에서는 방화 기준에 맞춰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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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배관 관통부 사춤은 중요한 공정이지만, 상부까지 완전히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정부 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은 하자로 보기 어렵다 는 점을 기억하세요!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 관련 키워드
#배관사춤 #아파트하자 #건설분쟁 #방화구획 #부동산법률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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