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하자보수 종료확인, 어떻게 해야 유효할까? 법령 개정된 절차까지 완벽 정리!

수리우스 2025. 4.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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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공동주택 하자보수 종료확인, 예전처럼 입주자 5분의 4 동의가 필요할까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확인 절차와 실무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전체 개요

  • 하자보수는 단순한 A/S가 아닌, 법적 책임 종료의 핵심 절차입니다.
  • 예전엔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해 종료확인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 이제는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 반대가 없으면 종료확인이 가능합니다.
  • 절차를 잘못 이행하면 담보책임이 지속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목차

❗ 하자보수 종료확인이 중요한 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법적 계약상 책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죠. 따라서 하자보수가 끝났다면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연차별 하자보수 기한이 도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정확히 하자가 끝났는지”를 확인 요청 받게 되는데, 이때 확인을 해줘야 이후 분쟁이 방지됩니다.

📜 기존 주택법 시행령의 복잡한 요건

과거에는 하자보수 종료 확인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단지에서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자보수를 다 마쳤음에도 종료확인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했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뀐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입주자에게 개별 서면 통지
  • 📌 하자보수 내역과 하자담보책임 만료 고지
  • 🗳 의견 제출 기간(20일) 안내
  • 📢 공동주택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공용부분 하자보수종료 확인 실무 절차

보수 완료 → 입주자 개별 통지 → 20일간 반대 접수 → 입주자 1/5 이상 반대 없을 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종료확인서 작성

※ 주의: 이 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정 확인서를 작성하면, 추후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유의해야 할 사례와 팁

예를 들어, 일부 사업주는 하자보수를 마쳤다고 자체적으로 종료확인을 선언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로 결의를 지연하거나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통지 및 공고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및 정리

하자보수 종료확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담보책임 종료의 법적 단서가 되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바뀌었지만, 그만큼 서면 통지, 게시 기간 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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