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도급인과의 계약관계는? 채권·책임 구조 완전 정리!

수리우스 2025. 4.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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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청구, 선급금 반환,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동이행 방식의 법적 성질과 도급인과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 전체 개요

  •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시공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이행 방식은 조합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상황에 따라 분할책임도 가능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선급금 반환은 연대책임이 아닙니다.
  • 지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전체의 연대책임입니다.
  •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와 약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목차

🏗 공동이행방식이란 무엇인가?

공동이행 방식은 다수의 시공사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각 구성원은 자금, 인원, 장비 등을 출자하며, 공사 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당사자인 도급인과는 공동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 공사대금채권과 청구 방법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채권으로, 각 구성원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 1️⃣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필수적 공동소송)
  • 2️⃣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

또한,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한 채권 집행으로는 공동수급체 전체 채권에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2001.2.23. 2000다68924).

💸 선급금 수령과 반환책임

국가계약법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르면, 선급금 청구권은 각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구성원 중 1명이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다른 구성원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8.23. 2001다14337 판결에 따른 확립된 해석입니다.

🛠 지체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구조

공동수급체는 전체 공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공정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모든 구성원이 공동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3.26. 2012다25432 판결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도급인과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지기로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연대책임 조합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과 약정에 따라 개별 책임 구조로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도급계약서 등 문서의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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