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진짜 무효일까? 계약 효력과 판례 정리!

수리우스 2025. 4.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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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하도급계약서의 ‘부당특약’, 단순히 공정위 지침에 어긋난다고 무효일까요? 법원의 판단과 실제 계약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전체 개요

  •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특약 여부와 사법상 효력을 구분합니다.
  •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요구는 부당특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및 관련 문서의 해석이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차

📌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있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지침의 법적 효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공하지만, 이는 법적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지침은 내부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부당특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2011.1.27. 선고 2010다53457 / 2000.7.28. 선고 2000다20434

🧾 실제 계약서에 없던 요구는 무효일까?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입찰 당시 제공되어 하도급금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현장설명서
  • 특기시방서
  • 계약특수조건
  • 견적조건

위 문서에 포함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특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판례에서 본 부당특약의 기준

법원은 단순히 공정위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당시 수급자의 동의 여부, 정보 제공 수준,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련 문서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수급자가 이를 기반으로 견적을 제출했다면, 부당특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이 문제될 경우에는 단순히 공정위 지침만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계약 당시의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입찰단계부터 제시된 문서에 포함되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문서 제공 여부, 설명 여부, 수급자의 이해도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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