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립션
시공사에게 돈 못 받은 하도급업자,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 요건과 제한 조건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체 개요
-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는 일은 흔합니다.
- 이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직불청구권’입니다.
- 하도급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단, 이미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직불합의서 작성의 주의사항과 법적 한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목차
🏗 하도급업자의 현실과 직불요구
건설공사는 대체로 발주자 → 시공자 → 하도급업자 순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도급업자는 시공자에게만 돈을 받는 구조인데, 시공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하도급업자는 발주자에게서라도 돈을 받기 위해 직불합의서나 채권양도서 등을 작성하려 합니다.
📜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직불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불청구를 인정합니다:
- 1️⃣ 시공자에게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 발생
- 2️⃣ 발주자·시공자·하도급자 간 합의
- 3️⃣ 시공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합의 없이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직불청구의 법적 제한
그렇다면 발주자가 이미 시공자에게 돈을 다 줬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는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자에게는 직불할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주의해야 할 사례와 위법 가능성
실무상 시공자와 하도급업자끼리만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단순한 채권양도일 뿐이며, 하도급법상의 직불청구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주자 서명이 없는데 임의로 넣었다면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하도급업자는 직불요건이 발생한 즉시 발주자에게 직접 통지 및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불합의서는 발주자까지 포함하여 정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이 가능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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