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립션
준공내역서와 시공 결과가 다르다면 하자일까요? 준공내역서의 법적 위치와 하자판단 기준을 판례와 법령에 따라 명확히 분석합니다.
📝 전체 개요
- 하자소송에서 종종 준공내역서와 다른 시공이 문제가 됩니다.
- 하지만 과연 준공내역서만으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 중 하나인 수량산출서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후순위입니다.
- 하자판단 기준은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등 상위 문서에 따라야 하며,
- 대법원 판례도 이를 근거로 하여 준공내역서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차
❓ 준공내역서와 하자판단, 왜 문제인가?
하자소송에서 “준공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내역 차이일 수도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역서와 달리 시공됐다고 해서 반드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준공내역서의 법적 위치는?
주택법령상 ‘준공내역서’는 수량산출서(또는 수량산출내역서)에 해당합니다.
이 문서는 착공 전 단계에 사업계획승인도면과 함께 작성되어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진행되면서 변경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최종 설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판례가 보는 준공내역서의 한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은, 사업계획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준공내역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하자판단 기준은 시공 당시 최종 도면과 시방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해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별시방서
- 2. 설계도면
- 3. 일반시방서
- 4. 표준시방서
- 5. 수량산출서(=준공내역서)
- 6. 승인된 시공도면
즉, 준공내역서는 보충적 문서일 뿐이며, 그 자체로 하자판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결론적으로, 준공내역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하자 판단은 시공 당시 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야 하며,
준공내역서는 단지 보조 자료로서 참고될 뿐입니다.
📌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기준 문서를 중심으로 주장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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