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중요한 하자"란 무엇인가? 건설 하자보수비를 둘러싼 판례로 풀어보는 법적 기준!

수리우스 2025. 4.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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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립션

건축물의 하자가 과연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하자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전체 개요

  • 건설 하자소송에서 ‘이것이 진짜 하자인가’부터 ‘보수비는 얼마나?’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 과다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적용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 어떤 경우엔 시공비 차액만, 어떤 경우엔 철거 후 재시공비 전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실제로 확인해봅니다.
  • 소송에 대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목차

🔍 하자 판단, 왜 어려운가?

건설소송에서는 시공상의 문제나 설계 미준수, 미시공, 변경시공 등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보수청구는 불가하며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어느 정도가 ‘과도한 비용’인지는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 하자지만 시공비 차액만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A 아파트의 분양안내 책자에는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공자는 이를 미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하자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해당 미시공은 하자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구조나 기능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설치된 유리판매시설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 원상복구 비용이 아닌,
현재 상태 기준 시공비와 원래 계획된 시공비의 차액만을 보수비로 인정했습니다.

🏗 철거 후 재시공비 전액 인정된 사례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B건물의 건축주는 시방서에 C사 엘리베이터 사용을 명시했지만,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 D사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능상 문제가 없고, 철거는 비용이 과다하다”며 손해배상 불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D사가 도산하여 부품 공급 불가능,
승객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한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사 제품으로 철거 후 재시공하는 전액 비용을 보수비로 인정했습니다.

⚖️ 실제 소송에서의 실전 대응 전략

두 판례를 보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 없다”보다 다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 기능상·구조상 중요성
  • 현재 설치 상태의 사회적 수용성
  • 철거 후 재시공의 현실 가능성과 경제성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감정했다면, 즉시 시공비 차액 감정도 보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팁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사회적·기능적 영향,
그리고 보수 방법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같은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이라도 하자보수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하자소송 시에는 감정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전략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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