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액체방수의 시공 두께만으로 하자 판단은 무리입니다. 최근 판례는 방수 성능을 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항목, 바로 시멘트 액체방수입니다. 특히 욕실이나 지하층에 사용되는 이 방수공법은, 감정에서 한 번 언급되면 보수비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죠. 그런데 최근 시공 두께 기준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시멘트 액체방수란?
시멘트 액체방수는 시멘트에 방수재를 섞어 액체 상태로 도포하는 방식의 방수공법입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 욕실, 베란다 등 수분 침투가 잦은 곳에 사용되며, 공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시공 품질에 따라 하자 발생률이 매우 높아 분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도면에는 없고, 시방서는 제각각?
실제 공사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주는 부분은 바로 ‘시공 두께’ 기준의 불명확성입니다.
- 설계도면: 대부분 액체방수의 시공 위치만 표시, 두께 미기재
- 공사 시방서: "액체방수 1종", "2차 방수" 등 추상적 표현 사용
- 표준시방서: 개정 전/후 버전에 따라 두께 기준 상이
예를 들어, 하자소송에서 원고는 “표준시방서상 두께는 2.0mm인데, 이 현장은 1.2mm로 시공되어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시공 당시에는 이미 두께 기준이 삭제된 개정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판결의 요지: “두께보다 성능이 우선이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시방서와 표준시방서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 공사 시방서가 표준시방서를 명시적으로 원용한 경우에 한해 기준 적용 가능
-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하자 판단은 불가
✅ 적용 시점의 표준시방서만 유효
- 설계도 작성 시점의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 개정 이후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방수의 본질은 ‘두께’가 아니라 ‘성능’
- 두께가 얇다고 반드시 방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최근에는 기능성 방수재 사용 증가로 공정 단축 및 두께 미기재가 일반화됨
즉, 단순히 “두께가 부족하니까 하자다”라는 주장은, 시공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주는 시사점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와 관련한 감정 및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도면과 시방서 일치 여부 점검
- 설계도면에 두께 미기재 시, 감정에서 일방적 두께 기준 적용은 위험
- 시방서가 어떤 표준을 원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분석 필요
2️⃣ 공사 당시 기준 확인
- 공사 시점에 어떤 표준시방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과거 기준을 근거로 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성능 중심 주장 강화
- 방수층이 실제로 누수를 방지하고 있는지 성능 중심으로 평가
- 검사 결과 품질미달이 아닌 이상, 두께 부족만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결론: “기준은 두께가 아니라, 실질 성능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두께만을 기준으로 하자를 주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없고,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과거의 표준시방서 두께를 끌어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소송에서 방수 관련 항목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시공 당시 기준, 도면·시방서의 실제 내용, 방수 성능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감정인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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