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건설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어디까지일까?

수리우스 2025. 3.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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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공동수급체’가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면 공동수급체의 책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건설공동수급체란?

건설공동수급체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협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 건설공동수급체의 특징
✅ 특정 공사만을 위해 결성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해산
✅ 각 건설업체가 출자 비율을 정하고 시공에 참여
✅ 도급인(발주처)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 법적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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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공동이행 방식 (Joint Execution Method)

  • 모든 구성원이 출자 비율에 따라 자금,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며,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
  • 이익과 손실을 공동 분배

📌 대부분의 건설공동수급체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2️⃣ 분담이행 방식 (Divided Execution Method)

  • 각 구성원이 맡은 공사 부분만 책임
  • 출자 비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도 됨
  • 공사 구역이나 역할이 명확히 나뉠 때 활용

🚧 예시:
만약 A사는 토목 공사, B사는 건축 공사를 맡는다면?
👉 각 사는 자신이 맡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3️⃣ 주계약자관리 방식 (Lead Contractor Method)

  • 주계약자(리더 업체)가 전체 공사를 관리
  • 주계약자가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까지 책임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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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0.12.12. 선고 99다49620 판결)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합유적 조합)**으로 본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구성원 모두의 공유 재산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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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

📌 민법 제712조 (조합원의 책임)
👉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음

하지만, 건설사는 ‘상인(商人)’이므로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원칙
  •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자보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

🚧 즉,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라면
👉 모든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공동 책임지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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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자담보책임의 책임 범위

공동이행 방식

  • 모든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
  • 책임도 연대하여 지므로, 도급인은 누구에게든 청구 가능

분담이행 방식

  • 구성원별로 각자의 공사 부분만 책임
  • 하지만,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중요한 고려 요소
1️⃣ 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2️⃣ 도급인이 공동수급협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는지,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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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되며, 공사대금 청구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 공동이행 방식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연대책임을 진다.
✔️ 분담이행 방식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도급인의 승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책임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도급인, 하도급사 모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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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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