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종별 분석과 굴취 비용 제외 전략으로 하자 범위를 줄이는 실무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경쟁이 격화되면서 '조경'이 분양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생태 정원, 폭포, 고가의 수목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조경 하자 대응에 큰 한걸음입니다. 😉
🏡 왜 지금 '조경수 하자'에 주목해야 할까?
예전에는 조경수는 단순한 미관 요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브랜드 아파트의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앞다투어 수백 년 된 수목을 들여오고, 인공 하천이나 대형 조경 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자 보수 비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 하자는 앞으로 더 자주 다뤄질 사안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조경수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등장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
- 생물체 특성상 관리 소홀일 가능성
- 이미 대체 식재가 이루어졌다
- 고사목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부는 입주자가 비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경수 고사를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주장들은 피고 측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수 하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수종별로 하자 항목을 세분화하자 🌲
예전에는 조경수가 많지 않아 모든 나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가 수목이 많아지면서, 특정 수종의 고사로 보수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지에서 ‘수백만 원짜리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고사했다면, 단순히 '조경수 하자'로 접근하기보다, 소나무만 따로 분리해 관리 방식, 생육 조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소홀이나 수종 부적절 등의 문제를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를 만들 수 있어, 하자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2️⃣ 굴취 비용, 꼭 제외 요청하세요! 💸
조경수 고사 시 보수 비용을 산정할 때 일부 감정인은 식재 비용 외에 굴취 비용까지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합니다.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제88호에 따르면, 재식재 비용에는 굴취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터파기 비용은 본래 식재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 단계에서부터 굴취 비용 제외를 주장하고, 법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보수비에서 제외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결론: 하자 범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입주자 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하자는 그 복잡성과 특수성 때문에 재판부가 입주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종별로 구체적인 분석과 관리 여부 확인을 통해 입주자 측 관리 책임을 밝히고,
굴취 비용 등 불필요한 항목은 명확히 제외 요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실무에 적용하면, 하자 범위를 줄이고 소송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조경수 하자는 이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고비용 소송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초기에 철저한 자료 확보와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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