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결로 현상, 누구의 책임일까? 시공사의 하자 vs. 입주민 관리

수리우스 2025. 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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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현상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벽이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고, 심할 경우 곰팡이까지 생겨 거주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결로는 무조건 시공사의 책임일까요? 🤔

만약 시공업체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다면 이는 시공사의 하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예정된 도면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동주택의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결로 현상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결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1️⃣ 결로 현상이란?

결로(Condensation)란?
공기 중 수분이 차가운 벽이나 창문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 결로는 왜 발생할까요?

  •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
  •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습도)
  • 창호 및 벽체의 단열 성능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실외는 차갑기 때문에 온도 차가 커지면서 결로가 쉽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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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결로는?

📌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 시공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단열 성능이 저하된 경우
✅ 단열재 시공이 부실하여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이 발생한 경우
✅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으로도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모든 결로가 시공사의 잘못일까요?
설계대로 시공했음에도 결로가 발생했다면?
입주민의 실내 습도 관리 문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결로를 시공사의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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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로 현상, 시공 하자일까? 생활 습관 문제일까?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결로가 발생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 창호 성능과 결로의 관계
KS(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르면, 창호의 성능은 실내온도 20℃, 습도 50% 환경에서 평가됩니다.

즉, 이 조건을 유지하면 결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이 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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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로 발생의 주요 원인

📌 결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입주민의 사용 문제 (생활 습관)

  • 환기 부족 ❌
  • 실내에서 빨래 건조 ❌
  • 가습기 과도 사용 ❌
  • 가구를 벽에 밀착하여 공기 순환 차단 ❌

2️⃣ 설계상의 문제 (단열재 적용 오류)

  • 단열재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설계
  • 열교(thermal bridge) 발생

3️⃣ 시공상의 문제 (단열재 부실 시공)

  • 설계대로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창호, 벽체 등의 시공 불량

📌 결로 원인별 책임 구분
✅ 입주민 사용 문제 → 입주민 책임
✅ 설계 오류 → 설계자 책임
✅ 시공 불량 → 시공사 책임

즉, 결로 현상을 무조건 시공사의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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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입장: 모든 결로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2011.09.27) 발표 내용
✅ "입주자가 사용검사 이후 발코니 새시 공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결로 책임은 새시 업체에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 중요한 판례 기준

  • 발코니는 외기 공간으로 설계되므로, 원래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음
  • 따라서, 발코니 새시 설치 후 결로가 발생해도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 총 가구 중 결로 하자가 발생한 가구 비율도 판단 기준이 됨

💡 즉, 입주민이 주거 공간을 변경하거나 환기·습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결로 책임을 시공사에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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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로 하자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결로가 시공 하자인지 판단하려면?
단열재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함
온도 차와 습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
입주민에게 실내 습기 및 창호 관리 방법이 고지되었는지도 중요

정확한 감정 절차 필요
1️⃣ 실내·외 온도 및 습도 측정
2️⃣ 설계 기준과 실제 시공 상태 비교
3️⃣ 열관류율을 분석하여 단열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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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결로, 시공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단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자로 인정
✅ 하지만 설계대로 시공했음에도 결로가 발생한다면 입주민의 사용 습관도 고려해야 함
✅ 법원도 입주민의 생활 습관, 발코니 새시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결국, 결로는 시공사의 문제와 입주민의 관리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 결로를 예방하려면?
🏠 입주민: 적절한 환기, 습도 관리, 가구 배치 조절
🏗️ 시공사: 정확한 단열 시공, 열교 방지 설계 적용

🔥 결로는 건설사와 입주민이 함께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결로 #아파트하자 #단열문제 #습도관리 #건설소송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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