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이 종종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감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에 표기된 r2.3, r2.6을 잘못 해석하여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기만으로 살수반경 미달을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정확한 기준과 판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스프링클러 살수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
✅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왜 논란이 될까?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청구 소송 중 스프링클러 살수반경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일부 감정인들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표시된 r2.3, r2.6을 오해하여, 살수반경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감정 과정에서 하자로 인정되며, 건설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의 유효살수반경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제품 표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설치 환경과 층고, 채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은? 📏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간격은 3.2m 이하로 규정됨.
- 이 간격은 형식인증된 유효살수반경을 기준으로 설정됨.
🔥 2.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제15조)
- 살수된 물의 60% 이상이 헤드 축심을 중심으로 반경 300cm(r2.3의 경우) 또는 반경 330cm(r2.6의 경우) 내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살수된 물이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에서 일정한 양이 유지되어야 함.
즉, r2.3, r2.6 표기는 1.2m 높이에서 측정한 유효살수반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곧바로 하자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살수반경 판단의 문제점 ⚠
💡 스프링클러 헤드에 r2.3, r2.6이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r2.3 또는 r2.6입니다. 하지만 이 표기는 검정시험높이 1.2m에서의 유효살수반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의 평균 층고는 약 2.4m~2.6m
📌 층고가 높아지면 살수반경은 더 넓어짐
따라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실제 스프링클러 살수반경은 표기보다 더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정인들은
❌ 층고나 채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 단순히 r2.3, r2.6 표기만으로 살수반경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되어 건설사에 부당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판례로 보는 올바른 판단 기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51706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입주자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는 r2.3 제품이었다.
✅ 하지만 이 표기는 1.2m 높이에서의 유효살수반경(2.3m)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 아파트 층고는 2.4m로, 실제 살수반경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살수반경 미달 여부는 아파트 층고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표기만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즉, 단순히 제품 표기만으로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설치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결론: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는 제품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스프링클러 헤드 표기(r2.3, r2.6)는 검정시험높이 1.2m 기준이라는 점
✔ 아파트 층고가 일반적으로 2.4m 이상이라 살수반경이 표기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측을 통해 채수량과 살수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를 단순히 제품 표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실제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스프링클러 하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
🔍 관련 키워드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화재안전기준 #공동주택하자 #소방설비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02-523-3200
법무법인화인
국내 최고의 독보적 건설분쟁 전문로펌
xn--v92b7yba262ia739t.com
'건설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떻게 활용할까? ⚖️🏢 (0) | 2025.02.05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하자담보책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0) | 2025.02.04 |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관리, 공동주택 시공사의 의무 🌿 (0) | 2025.01.27 |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로 인정될까? 🏡 (0) | 2025.01.24 |
방화문 소송, 하자로 인정될 경우 대처 방법과 판례 동향 (0)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