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떻게 활용할까? ⚖️🏢

수리우스 2025. 2.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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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건설사) 간의 중요한 분쟁 요인입니다. 특히,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서류가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법적 의미, 판례 경향, 그리고 사업주체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하자보수완료확인서란? 왜 문제가 될까?

보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체(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 일반적인 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
2️⃣ 사업주체(건설사) → 하자보수 진행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수령
3️⃣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완료를 문서로 남김

🚨 문제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이때 쟁점은?
✅ 이미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으므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하자인가?
✅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다면, 사업주체는 추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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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 대부분의 판례는 입주자 측에 유리한 해석을 한다

법원은 입주자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요 판례의 입장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외형적으로 하자가 보수되었음을 확인한 것일 뿐
✅ 보수한 부분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감정 과정에서 하자가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본다

🚨 즉,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일부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한 경우, 책임을 줄여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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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업주체의 대응 방법

만약 하자보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사업주체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대응 전략
1️⃣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적극 활용

  • 법원에 이미 보수가 완료된 항목이라는 점을 증명
  • 일부 재판부에서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보상액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함.

2️⃣ 보수 당시의 사진 및 증빙 자료 제출

  • 하자보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
  •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

3️⃣ 책임제한 비율 주장

  •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했음을 강조하여 보상 책임을 줄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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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대비책은?

만약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향후 하자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주체가 할 수 있는 추가 조치
각 구분소유자와 ‘연차별 하자보수종결합의서’ 작성

  • 각 세대별로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체결하여 추후 하자보수 청구를 방지
  • 일부 판례에서는 개별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체결할 경우, 개별 위임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체결할 경우, 각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이 필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위임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는 효력이 없음

🚨 즉, 하자보수종결합의를 체결할 때는 개별 입주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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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하자소송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 입주자 측의 입장
✔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하자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 보수한 부분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하자가 생길 수 있다.

📌 사업주체(건설사)의 입장
✔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보수 완료 증빙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개별 세대와 체결하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 법원의 입장
✔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지만,
✔ 성실하게 보수한 경우 보상 범위를 줄여주는 판례도 존재

💡 결국, 사업주체는 철저한 증빙 자료를 통해 책임을 줄이고, 입주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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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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