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공동주택 하자보수, 균열 보수 및 부분 도장의 바탕만들기 비용 이중 계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수리우스 2025. 1.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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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균열 보수 및 부분 도장 비용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바탕만들기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면서 과도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하자보수 소송의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 공동주택 하자소송, 왜 증가할까?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필요한 하자보수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이 판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판결 금액의 20~30%를 차지하는 외벽 균열 보수비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정 과정에서 바탕만들기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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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지침은 무엇을 말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건설감정 실무지침을 통해 균열 보수와 부분 도장은 별개의 공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1. 균열 보수 공정
    • 균열면 청소 후 보수작업 진행
    • 보수 완료 후에도 바탕면을 청소
    • 따라서, 균열 보수 단가에는 바탕면 정리 공정이 이미 포함
  2. 이중 계상 방지
    • 균열 보수 비용 산정 시 바탕만들기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지 않아야 함
    • 부분 도장 비용에도 중복 계상이 없어야 함

이를 통해 균열 보수와 부분 도장 각각에 바탕만들기 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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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바탕만들기 비용은 어떻게 정리될까?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통해 바탕만들기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도장 공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 제33장 칠공사편 33-12항 각주①에서는 "재도장이 필요할 때만 바탕만들기 공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2. 적용 기준
    • 도장공의 경우, 바탕만들기 공정에 필요한 작업량은 ㎡당 0.012인으로 산정됩니다.
    • 이는 균열 보수 시 적용되는 ㎡당 0.08인과 명확히 구분되며, 균열 보수 비용에 이미 포함된 작업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공정한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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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탕만들기 비용의 이중 계상, 왜 문제일까?

일부 감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탕만들기 비용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균열 보수비에 바탕만들기 비용을 별도로 포함
  2. 부분 도장 비용 산정 시 균열 보수를 위한 바탕만들기 비용(㎡당 0.08인)을 별도로 포함
  3. 균열 보수비와 부분 도장비 모두에 바탕만들기 비용을 중복 포함

이러한 방식은 실무 지침과 표준품셈을 위반할 뿐 아니라, 하자보수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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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산정 방식

균열 보수 및 부분 도장의 바탕만들기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균열 보수비에 이미 포함된 바탕만들기 비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침에 따라 균열 보수 단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부분 도장을 위한 바탕만들기 비용
    • 가사 바탕만들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표준품셈에 따른 ㎡당 0.012인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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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바탕만들기 비용 이중 계상 방지의 중요성

균열 보수 및 부분 도장의 바탕만들기 비용 이중 계상은 하자보수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 지침과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 산정 결과에서 이중 계상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관련 비용을 하자보수비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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