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시멘트 액체방수의 두께 부족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정말 하자인지, 그리고 현재 감정기준이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시멘트 액체방수란?
먼저, 시멘트 액체방수란 방수제를 물, 모래와 섞어 만든 반죽을 콘크리트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욕실, 발코니, 지하실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 💡 장점: 저렴한 공사비, 간단한 시공
- ⚠️ 단점: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방수층이 파손될 가능성
그런데 방수층이 얇다고 해서 반드시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감정인이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감정 기준의 문제점
1️⃣ 두께로 판단하는 관행
감정인들은 보통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를 확인해 하자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께 부족으로 판단되면 보수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오래된 기준 사용
현재 많은 아파트가 2006년 이후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두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1999년 개정: 표준시방서에서 액체방수 두께 삭제
- 📜 2006년 개정: 액체방수 두께 기준 여전히 없음
대한건축학회는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품질이 우수하지 않다"며, 방수층 두께보다는 방수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왜 두께 기준이 문제인가요?
1999년 이후의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을 삭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와 품질은 무관: 두껍게 발라도 방수층이 쉽게 탈락하거나 고르게 바르기 어렵습니다.
- 시공 여건과 기술 발전: 새로운 방수재가 개발되며 두께보다는 성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1994년 표준시방서를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결론: 두께만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 없다!
-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하자가 아니다: 설계도면이 표준시방서보다 우선입니다.
- 표준시방서에도 두께 기준이 없다: 1999년 이후 삭제된 두께 기준을 근거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방수의 핵심은 성능: 하자 판단은 두께가 아닌 방수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만약 한 아파트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가 3mm 부족하다고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설계도면에는 "방수 성능만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감정인은 두께 부족을 이유로 하자라고 판단해 보수비를 수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방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는 단순히 두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방수 성능과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 기준의 현실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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