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공증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력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채무액을 나눠 공증하는 법, 주소 기재, 연대보증, 비용, 인감도장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공증은 분쟁 예방과 강제집행에 큰 도움을 줍니다.공증과 차용증, 같은 건가요?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를 공증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면, 분쟁 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채무액을 두 건으로 나눠 공증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두 건으로 나눠 각각 공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약서마다 채무액, 이자, 상환일,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세요.계약 A: 금액/이자/상환일 명확화계약 B: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