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공증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력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채무액을 나눠 공증하는 법, 주소 기재, 연대보증, 비용, 인감도장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증은 분쟁 예방과 강제집행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증과 차용증, 같은 건가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를 공증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면, 분쟁 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액을 두 건으로 나눠 공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두 건으로 나눠 각각 공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약서마다 채무액, 이자, 상환일,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계약 A: 금액/이자/상환일 명확화
- 계약 B: 금액/이자/상환일 별도 표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증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시 ○○동)처럼 괄호로 병기하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동행은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증위임장 (보증인 서명/날인)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공증 시간: 저녁에도 가능한가요?
대부분 공증사무소는 평일 09:00~18:00 운영입니다. 저녁/주말은 어려운 편이므로, 가능 여부는 사전 문의 또는 예약으로 조율하세요.
공증 비용(1억 기준)
| 항목 | 내용 | 예상 비용 |
|---|---|---|
| 공증 수수료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약 171,500원 |
| 인감증명서 발급 | 채무자·보증인 각 1부 | 약 1,000원/부 |
| 기타 | 복사/발송 등 | 1,000~3,000원 |

사무소별 부가비용이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합니다. 인감이 없다면 채무자가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날인해야 합니다. 막도장을 찍고 나중에 인감등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공증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하세요.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원본
- 공증위임장(대리 진행 시)
마무리 및 내부 링크
공증은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주소·인감·보증 서류를 정확히 맞추고, 조건을 명확히 나누어 분쟁을 예방하세요.

한 번의 공증으로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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