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립션공동주택 하자보수 종료확인, 예전처럼 입주자 5분의 4 동의가 필요할까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확인 절차와 실무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체 개요하자보수는 단순한 A/S가 아닌, 법적 책임 종료의 핵심 절차입니다.예전엔 입주자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해 종료확인이 어려웠습니다.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가 대폭 완화됐습니다.이제는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 반대가 없으면 종료확인이 가능합니다.절차를 잘못 이행하면 담보책임이 지속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차하자보수 종료확인이 중요한 이유기존 주택법 시행령의 복잡한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뀐 점공용부분 하자보수종료 확인 실무 절차실제 유의해야 할 사례와 팁✅ 결론 및 정리❗ 하자보수 종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