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균열보수비는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감정인에 따라 보수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며, 기준이 모호하여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균열보수비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에서는 균열보수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건설업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중소건설사 회장의 분노: 균열보수비의 불합리성
어느 중소건설사 회장은 감정서에 명시된 균열보수비를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송 없이 진행된 균열보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건축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설계 기준과 감리 절차가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급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균열보수비는 오히려 다른 사건들보다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크게 반발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에서 균열보수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정서에서 다루는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균열은 크게 허용균열폭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며, 발생 위치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주요 균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균열 유형
- 건식균열 vs. 습식균열
-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 균열 vs. 비내력벽 균열
- 조적벽(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은 벽) 균열
- 무근콘크리트(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균열
- 베란다 균열
🔹 균열보수 공법
현재 감정서에서는 균열보수 공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허용균열폭 이상: 주입식 보수
- 허용균열폭 미만: 표면처리식 보수
- 습식균열: 폭과 관계없이 주입식 보수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감정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균열보수비 책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3️⃣ 감정서에 나타나는 균열보수비: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균열보수비는 감정인마다 수량 측정 방식, 보수공법, 단가 적용 기준이 모두 달라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감정인별 차이점
- 조적벽이나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이 다름
- 습식균열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각기 다름
- 바탕만들기(균열 보수 전·후 처리 과정) 적용 여부와 방식이 다름
- 도장(페인트칠) 방법과 횟수가 다름 (뿜칠, 롤러칠, 붓칠 등)
- 고층 외벽의 고소작업 할증률 적용 여부 및 비율이 다름
이처럼 동일한 공동주택의 균열보수비를 100명의 감정인이 산출하면 100가지 다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작은 균열까지 포함하여 가장 비싼 단가를 적용하면 1동당 2~3억 원의 보수비가 산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과거 감정서에서는 균열보수비만 1억 원을 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4️⃣ 감정인의 재량: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균열보수비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질 경우,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감정인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 균열보수비 산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
✅ 감정인의 재량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함
✅ 균열보수비 산정 기준을 어떤 기관이 정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함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에서 "건설감정실무"라는 기준을 마련하여 균열보수비 산정의 일관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5️⃣ "건설감정실무"가 제시하는 균열보수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균열보수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주요 내용
- 균열보수 단가 중 표면처리 공법 단가 명확화
- 바탕만들기 비용 산정 기준 정립 (전부 도장 vs. 부분 도장)
- 균열보수비 산정 시 감정인 재량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물론, 이 기준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구회에서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과제: 공정한 감정 기준 마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건설감정기준을 정립해야 함
✅ 특정 기관(건설사, 법원, 감정인 등)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됨
✅ 건설사, 법원, 감정인,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만약 건설업계에서만 균열보수비 기준을 만든다면, 법원과 입주자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 주도로만 기준을 정하면, 건설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균열보수비,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균열보수비 문제는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감정인마다 기준이 달라 보수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었고, 이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균열보수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감정인, 건설업계가 협력하여 균열보수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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