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공동분양자로 판단되면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는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만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시공사에게도 공동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공동분양자란 무엇인가?우선 집합건물법 상 ‘분양자’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시공자는 분양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시공하는 주체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최근 일부 소송에서는 시공사도 공동분양자였다는 주장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