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입니다. 시행사는 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공사는 건설을 맡아 준공하는 구조인데요.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나 분양 저조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시행사가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시공사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서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주요 항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시공사가 단순히 건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