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자보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을 내리면, 사업 주체(시공사, 시행사)는 보통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만약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판정에 불만이 있거나, 하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하자보수 판정 후 과태료 부과 과정건축물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하자보수 판정을 내립니다.✅ 과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