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 1층부터 5층까지: 일반주택
- 6층부터 8층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이번 글에서는
하자보수금을 받을 때 일부 세대만 인감·도장을 제출한 경우,
오피스텔 세대의 하자까지 꼭 보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자보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하자보수금은 보통
하자보수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즉,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범위만큼만
하자보수가 보장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금은
보증보험증권에 포함된 건물·세대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오피스텔 세대가 보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자보수금을 청구할 당시,
- 1층~5층 세대만 인감과 도장을 제출했고
- 6층~8층 오피스텔 세대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부분이 보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주택 부분만 따로 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고
- 오피스텔은 아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확인
- 보증 대상에 오피스텔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 주택과 오피스텔이 구분 발행되었는지
이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보증보험증권에
오피스텔 세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 해당 하자보수금은
오피스텔 하자 보수에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서류를 안 냈다”,
“도장을 안 찍어줬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보수금은
감정이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보증 범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4. 오피스텔 내부 하자는 안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용부분 하자
- 외벽, 옥상, 계단, 복도
- 공용 배관, 공용 설비 등
→ 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자보수금으로 처리 가능
오피스텔 ‘세대 내부’ 하자
- 전유부분(집 안 내부 마감, 설비 등)
→ 보증보험증권에서 전유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면
굳이 하자보수금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용부분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집 안 하자까지 꼭 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5. 결론 정리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수금은 보증보험증권에 포함된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이 아니라면
→ 오피스텔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는 없음 -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사용해야 함 - 서류 제출 여부나 개인적인 감정은
→ 하자보수금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

6. 꼭 기억해야 할 실무 조언
- 먼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 증권 확인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면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이 복잡하다면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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