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가 공사를 도급받고 하도급만 해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실질 시공 여부보다 전체 행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시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매우 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을 진행한 무등록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건설업계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등록 없이도 하도급이 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기본 전제: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등록업자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