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공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 공제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