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상계항변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 판례와 함께 시공자-시행자-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관계를 쉽게 정리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단순히 하자를 고치는 문제를 넘어, 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시행자가 무자력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자 대신 시공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시공자의 상계항변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간의 관계입니다.이 내용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하자소송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왜 시공자까지 소송에 포함할까?하자소송에서 시행자가 무자력 상태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자의 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로 행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