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중 2016년 8월 11일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개정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별도로 규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개정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집합건물법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쟁점기존의 집합건물법과 달리, 개정된 법에서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