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다 보면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관통부) 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막는 작업을 ‘사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배관 관통부 사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감정(법원에서 전문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하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가 맞을까요? 🤔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배관 관통부 사춤이란?집 안에는 물이 흐르는 배관, 전기가 지나가는 배선관 같은 여러 가지 설비가 지나갑니다. 이 배관이나 배선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때 구멍(관통부) 이 생깁니다.이때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구멍을 막아 불이 쉽게 퍼지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