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서 정한 두께보다 얇게 시공된 경우, 이를 두께 부족 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마감재)✔️ 벽타일 뒤채움✔️ 노출 우레탄 방수✔️ 액체 방수이런 마감재가 설계 기준보다 얇게 시공되었다면, 건설사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수비를 계산할 때 ‘인건비(노무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입니다.과연, 두께 부족 보수를 할 때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지금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두께 부족 하자 보수비, 어떻게 산정할까?법원 감정에서는 보통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노무비)까지 포함해서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맞는 방식일까요?건설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건설표준품셈’ 에 따르면, 두께 부족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