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개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과 ‘분양된 건물’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의 기준 시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과 하자담보 책임기간개정 집합건물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중 2016년 8월 11일 이후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건물은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