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하자로 판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균열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하자판정 기준’에 포함된 0.3㎜ 미만 균열 단서 조항에 대해 살펴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균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1️⃣ 현황: 하자판정 기준과 단서 조항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이 중 제4조(균열)②항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